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혈족 간 혼인 관습에 메스를 들이댔다. 법무부는 최근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전체 어린이의 대다수가 유전자 훼손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른 국가적 결단이다.
중앙아시아의 중심국 우즈베키스탄이 해묵은 관습인 혈족 간 혼인을 법으로 엄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최근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차원을 넘어, 유전병 확산으로 인한 인구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과학계의 섬뜩한 경고가 자리 잡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영 첨단기술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 하나 이상의 훼손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연구진은 첫째보다 두 번째 자녀에서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가 집중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근본 원인으로 혈족혼을 지목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기혼 부부의 약 25%가 혈족 관계인 것으로 파악될 만큼 관습의 뿌리가 깊다. 기존 법안은 직계 존비속이나 의붓형제 등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만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8촌까지 획기적으로 넓혔다.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아들 같은 관계도 이제는 법적 금지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은 물론, 최장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행력을 높였다. 다만, 입양 등을 통해 법적 혈족이 되었을 뿐 생물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혈족혼으로 인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단순한 선천성 장애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을 비약적으로 높여 국가 의료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법적 금지와 병행하여 결혼 전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권고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공식 플랫폼을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국민 건강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은 명확해 보인다. 이번 가족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관습의 굴레를 벗고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