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발의 배경: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필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과 혼인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결혼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용필 의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청년들의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고용필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결혼을 원하는 이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주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며, “성동구가 신혼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