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과 자산 조건과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차해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선택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를 임차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되며, 지원분에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또는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경기도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