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 2,552원으로 확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생활임금위원회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종합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전원 합의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2025년 1만 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이며, 최저임금(10,320원)보다 2,232원(21.6%) 높은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2만 3,368원으로, 올해보다 8만 3,600원 증가한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경기도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도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