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용인특례시 6급 팀장급 공무원들이 조례 입법의 중요성과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법학박사, 교수)은 21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열린 ‘2025 제8기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에서 「조례 입법과 심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특례시가 100만 특례시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명지대학교에 위탁해 운영하는 장기 과정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구청에서 선발된 6급 공무원 27명이 참여했다.
이날 강의에서 박 원장(교수)은 먼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의 의미를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법적 성격, 제·개정 절차,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분담, 합헌성·합목적성 심사 기준 등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짚었다.
특히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 기준 강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공무원의 법적 책임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하게 환기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특례시 위상, 급속한 인구 증가 등 도시 여건을 언급하며, 첨단산업·환경·복지·도시재생·청년정책 등 분야별로 용인시에 적합한 ‘맞춤형 조례’ 방향을 제안했다.
박 원장은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에 수록된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등을 소개하며 “용인특례시도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청년·노동·주거정책,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년·노인정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입법에 더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팀장은 “오늘 박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조례가 곧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도구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특히 경과규정과 이익형량을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팁을 얻어 당장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용인 경전철 소송 사례를 들으며, ‘조례 한 줄’에 대한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을 기획한 명지대학교 측은 “핵심리더과정은 공직가치·리더십·직무전문성·디지털 역량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장기 교육으로, 특히 지방행정의 법적 기반을 다지는 ‘조례 입법과 심사’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방자치·입법 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과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 공익감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으로서 지방의회·지방정부 대상 강의를 150여 회 이상 진행해 온 실무형 강사이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12월까지 핵심리더과정을 이어가며, 행정사무감사 기법, 디지털 예산 심사, 정책연구 및 국외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