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100원짜리 동전이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전들 가운데 일부는 개인 거래가 금지된 ‘금단의 동전’으로 분류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제작 오류나 시제품 형태로 발행된 화폐를 ‘유통 부적합 화폐’로 지정해 개인 간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화폐는 여전히 국가의 자산으로 간주된다”며 “개인이 사고팔 경우 화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귀 동전은 단순히 오래된 화폐가 아니라, 제작 오차나 금속 조합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량만 존재하는 화폐를 말한다. 1970년대 초반 생산된 일부 10원·100원 동전은 금속 혼합 비율이 잘못돼 색상과 무게가 다르다.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코인’으로 불리지만, 한국은행은 이들을 정식 유통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거래 금지의 이유를 위조 방지와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들 동전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면 위조 화폐와 구별이 어렵고, 화폐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가 금지된 대표적인 희귀 동전은 7종에 이른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1972년 이순신 장군 도안 초기형 100원 ▲1982년 알루미늄·구리 혼합 10원 ▲1966년 미발행 100원 시제품 ▲1970년대 오류 타각 50원 ▲2006년 제조 오차 500원 ▲1974년 청동 1원 ▲2002년 월드컵 기념주화 불법 유통분 등이 해당된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닌 국가 자산이다. 한국은행은 “기념주화나 시제품 화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공적 자산으로, 개인이 거래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 오차가 있거나 회수 대상이 된 화폐, 문화재로 지정된 화폐, 무단 복제된 기념주화를 모두 ‘유통 부적합 화폐’로 규정한다.
이러한 동전은 개인 간 거래나 해외 반출이 금지된다. 서울의 화폐 수집가 A 씨(47)는 “희귀 동전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감정 절차 없이 거래하면 불법이 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매매는 대부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희귀 동전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이나 한국조폐공사에 감정 신청을 하면 유통 가능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보관 시에는 습기와 산화에 주의해야 한다. PVC 봉투 대신 비산성 코팅된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척제나 광택제 사용은 금물이다. 표면 손상은 감정가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감정가가 높은 동전은 반드시 공인된 경매소나 협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불법 거래는 「문화재보호법」과 「화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전 하나에도 역사가 있다
작은 동전 한 개에도 시대의 기술과 역사가 깃들어 있다. 희귀 동전의 가치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걸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높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전은 국가의 화폐이자 보호받아야 할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수집가는 돈이 아닌 역사를 모은다”고 말한다. 지갑 속 100원짜리 한 개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