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배송 지연과 환급 미이행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SNS나 블로그를 통해 노출되는 ‘해외배송 빈티지 아이폰’ 광고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10대·20대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A씨는 지난 8월, 소셜미디어에서 ‘빈티지 감성 사진용 중고아이폰’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보고 한 온라인몰에서 26만4천 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며칠 뒤 운송장 번호가 포함된 안내 메시지를 받았지만, 실제 배송 추적은 불가능했다. 판매 측은 “해외배송 상품이라 2~4주 소요된다”며 시간을 끌었고, 두 달이 지나도 제품은 도착하지 않았다. 결국 환급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양시에 사는 29세 C씨의 사연도 비슷하다. 지난 7월 같은 사이트에서 38만4천 원을 카드로 결제해 중고아이폰을 주문했다. 하지만 두 달 후 수령한 제품은 불량이었고, 반품 후 카드 취소를 요청했으나 “5일 내 처리된다”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결제 취소가 지연됐다.
소비자 피해는 ‘경기민원24’를 통해 9월 24일 처음 접수된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 9월 한 달간 5건에 불과했던 상담이 추석 연휴 이후 폭증하며 두 달 만에 6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국 단위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962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나 블로그 후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판매 사이트로 유입시킨 뒤 ‘해외배송’ 명목으로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거나 허위 운송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면 “통관 대기 중” “해외창고 입고 중”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대 피해자가 68.7%(67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8.8%), 10대(6.2%), 40~50대 이상(6.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외배송을 이유로 배송 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 환급 보호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배송을 내세우는 판매업체라도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즉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중고폰 시장의 급성장은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해외배송을 명목으로 한 장기 지연과 허위 정보 제공은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사기의 패턴이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및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