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강보험 구상금 절차에 제동… ‘전문가 자문 통한 책임 산정’ 의무화 추진

여행사 대표 ‘전액 구상금 청구’ 억울함 호소… 국민권익위 “책임 비율 산정 없이 전액 청구는 부당”

공단 권익위 개선 권고 수용…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 반영해 구상금 산정 절차 마련

여행 중 사고 시 책임 공방 ‘합리적 책임분담 제도’ 마련 시급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공단의 구상금 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사진=언스프레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향후 구상금 산정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책임 비율을 기준으로 청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 여행사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여행사 대표 A씨는 자사가 판매한 해외 패키지여행에 참여한 고객 B씨가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뒤 귀국해 병원 치료를 받자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  

 

공단은 “여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여행사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비용을 청구했지만 A씨는 “여행 전 안전 수칙을 충분히 안내했고 사고 원인 또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 일정표와 안내서를 통해 여행지별 유의사항을 고지했고 여행 중 안전 확보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행 중 발생한 사고가 여행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단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과실 정도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공단부담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통보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A씨에 대한 구상금 결정을 취소하고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절차를 내실화하고 구상금 산정 시 과실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실 비율을 공정하게 산정하고 구상권 행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늘고 있다”며 “여행사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사전 안내와 관리 의무를 다하고 여행객은 스스로 안전수칙을 숙지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 규명과 책임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여행사·여행객·공단 등 관련 당사자 모두가 합리적인 부담을 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부재로 발생하던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구상금 청구는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결된 문제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괄적인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치는 단순한 한 건의 민원 해결을 넘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책임 비율에 따른 합리적 구상금 청구 체계가 정착된다면 유사한 민원과 갈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5.12.02 09:30 수정 2025.1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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