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법칙금 없이 자진출국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체류 자격을 잃어 불법 상태로 남아 있는 외국인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일시적 완화 프로그램이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범칙금이 면제되고 기존과 달리 범칙금 납부가 없어도 입국 규제가 유예된다. 이는 체류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출국 이전에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일정 기간의 입국규제 유예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 기간에는 범칙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 이는 장기간 불법체류로 인해 귀국을 망설이던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출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밀입국자,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한 사례,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이력자 등은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 기간 이후 새롭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제도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에도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금지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자진출국 제도와 단속은 동시에 병행된다. 이는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에 대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기간이 자진귀국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불법체류 규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