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일, 시민고충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와 산하기관의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시민 고충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합의 등을 수행하는 제도다.
이번에 구성된 제13대 자문위원회는 총 19명으로, △변호사 2명 △공인노무사 1명 △건축사 3명 △세무사 1명 △보건 전문가 1명 △사회복지사 3명 △재건축 전문가 1명 △교육 전문가 1명 △문화체육 전문가 1명 △행정사 3명 △정책분석평가사 1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2년간 고충 민원의 전문 검토와 제도 개선 자문을 담당하며, 시민옴부즈만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김문호 제13대 시민옴부즈만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과 함께 고충 민원을 깊이 있게 검토하며 중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 처리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