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정신재활시설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최동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재판장 정총령)는 지난 12월 12일, "서울시가 2023년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심의대상 시설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승소의 이면에는 3년간 계속된 한 사회복지법인의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담겨 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은 사전 통지도 없이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출장명령서도, 법적 근거 제시도 없었다.
40분간의 질의는 조사가 아닌 심문에 가까웠다. 송유미 부장(간호사, 자립생활주택 운영책임자)은 당시를 이렇게 증언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캐묻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타는 서울시 최현종 주무관의 이 한마디였다. "이런 법인이 어떻게 보조금 사업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송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부정적으로 보시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2024년 3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부적격 법인'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이유도, 점수도, 다른 시설과의 비교 근거도 전혀 없이 그저 "부적격"이라는 통보만 받았다. 최동표 이사장은 "최소한 왜 떨어졌는지, 다른 시설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라도 알고 싶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마저 거부했다. "다른 시설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유형의 사업에 대해 2022년에는 시설별 점수와 명단을 모두 공개한 바 있다. 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게만 정보를 감췄을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도 "심의대상 시설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설명단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비밀이 드러나지 않으며, 시설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가혹했다. 보조금이 끊기면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4개 시설 중 2개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살던 정신장애인 이용자들은 "이사장님,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라며 울었다.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현재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인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산하 시설인 한마음자립생활주택은 재위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성과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부적격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 한 미래는 불투명하다.
최동표 이사장은 호소한다. "저희는 규정대로, 절차대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보조금은 단 한 푼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야 합니까? 왜 다른 시설에는 공개한 정보를 저희에게만 감춰야 합니까?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잃어버린 3년, 폐쇄된 시설, 거리로 내몰린 정신장애인들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보공개 소송의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 절차를 무시한 권력, 그리고 약자를 향한 차별에 맞선 작은 승리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신장애인들이 다시 안전한 집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시에 요구한다. 부적격 판정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고, 부당한 낙인을 벗겨줄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묻는다. 정신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