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자치구의 권한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철모구청장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큰 틀의 변화이지만, 그 변화의 무게는 결국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일상에 가장 먼저 닿게 된다”며 “통합특별법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이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전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해 경제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통합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만큼 행정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 생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통합이 되도록 통합특별법 단계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분명히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여야에서 각각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미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이 재정·조직·인사·세수권 등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특별법안을 훼손하지 않고 이를 토대로 관련 조항을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청장은 ▲도시계획 권한 이양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특례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의 제도적 근거 마련 ▲기초단체의 조직·인사 권한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장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행정사무의 자치구 존치 원칙 등이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철모 청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 일정과 맞물려 법안 발의와 논의가 반복되며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존중하되,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