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22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운영돼 온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지정 등 관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필요 시 긴급·정밀 점검 실시 ▲관리대장 작성·관리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통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노후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희래 의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야외운동기구일수록 안전관리와 책임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