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글로벌 외국인 전문인재 확보 팔걷었다.
법무부는 과학, 문화, 경제,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 2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개최한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특별귀화 13명과 국적회복 8명이 포함됐다.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정책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에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특별귀화가 허가된 세종대학교 환경융합공학과 레자니아 샤하발딘(Rezania Shahabaldin) 부교수는 그 대표적 사례다.
이란 출신인 그는 세계적 학술정보 분석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연구 인용도 기준 ‘세계 상위 1% 연구자’에도 선정되며 학문적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올해 총 세 차례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뉴욕대 조경현 교수, 한국에서 성장해 전국체전 레슬링 금메달을 획득한 이집트 출신 선수 푸다모아즈 등 51명의 우수 인재에게도 국적을 부여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52회의 국적심의위원회가 운영됐으며, 특별귀화 188명과 국적회복 240명 등 총 428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매년 3~4회 열리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돼 국적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