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노사정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낮추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2026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은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집중 논의 끝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 합의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실제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 금지(연락 차단권)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연차휴가 및 반차 사용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퇴근 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제도 개선도 2026년 내 추진된다.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과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정부는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이 시행되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장시간 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건강권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