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매년 초 반복되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2026년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실질 공제율은 약 4.58%다. 법정 공제율 조정에 따라 올해 연납 신청과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던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반면 올해 처음 연납을 신청하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전국 공통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연납 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1월 연납을 놓쳤더라도 3월, 6월, 9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공제율은 점차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월 중 신청과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설명이다.
납부 방식 선택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면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납 할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단, 카드사별 혜택과 적용 조건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방세 당국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 기한과 납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세액이 환급된다.
자동차 보유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은 비교적 간단한 절세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제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