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설 민간구급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도는 2026년 2월부터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하는 와상장애인에게 회당 최대 6만7,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이동 과정에서 일반 교통수단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병원 방문 시 민간구급차 의존도가 높지만, 그동안 비용 부담이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러한 이동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의 90%를 지원하며, 1회당 지원 한도는 최대 6만7,500원이다. 지원 횟수는 월 4회로, 편도 기준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와상장애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침대 또는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 해당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회원가입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송 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용자 본인 부담금은 최대 7,500원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성격도 지닌다.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규정이 신설됐지만, 실제로 와상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는 전용 차량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구급차 이용 지원을 선택했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병원 접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의료 이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의료권과 직결된 과제다. 경기도의 민간구급차 이용요금 지원은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향후 교통약자 정책 확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