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R&D 예타가 폐지되며 대형연구개발 사업의 적시성이 확보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기술 주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가 약 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대안은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만, 연구개발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심사’를 진행하고,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한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 등을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생존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는 AI·첨단 신산업·과학기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R&D 예타 폐지로 연구자들이 ‘심사를 위한 심사’에 발목 잡히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예타 폐지는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진짜 과학기술강국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AI·첨단 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민생경제를 책임질 혁신적 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R&D 예타 폐지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장 연구자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고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방위는 간담회·공청회 등을 진행했고, 황정아 의원은 이를 반영해 보완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R&D 예타폐지법은 황정아 의원의 보완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추가적인 정책을 발굴해 과학기술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