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행정 리포트] 사실 확인하고도 “단정 불가”… 감사원, 류희림 ‘민원사주’ 면죄부 논란
감사원, 류 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제기 사실 확인 후 ‘주의’ 수준 종결
법률 전문가 분석 “증거 명백함에도 책임 회피… 사법적 강제수사 없는 조사는 요식행위” 정치권 및 시민사회 제언 “성역 없는 재조사와 경찰의 즉각적 압수수색으로 실체 규명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을 둘러싼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류 위원장의 직접적인 사주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국가 감사 기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직하게 집행하지 않고 성역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찰의 강제수사가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조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사법 당국의 정교한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1. 감사 결과의 맹점: 사실과 결론의 ‘정직하지 못한’ 불일치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 내용은 혐의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최종 판단에서 이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였다.
인적 연결고리 확인: 감사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동생, 조카, 이전 직장 동료들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 정직하게 드러났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단정 불가론의 허구: 감사원은 "민원인들이 류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으나, 류 위원장이 시켰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정밀한 정황 증거를 무시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결론이라는 분석이다.
조사 의지 상실: 시민사회는 감사원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정교한 은폐 시도와 다름없다고 성토한다.
■ 2. 전문가 분석: “공직 윤리의 붕괴와 사법 방해”
법학자와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원의 태도가 향후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정당화하는 나비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문화: 법률 전문가 류선화씨는 "자신과 밀접한 이들이 낸 민원을 본인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감사원의 논리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정직하게 부정하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의 강제성 부재: 형사 전문가 김영동씨는 "감사원의 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다. 경찰이 즉각적인 강제수사(압수수색)를 통해 민원 사주 모의 정황을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의 조사가 없는 재조사는 시간 끌기용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제언했다.
기관 신뢰도의 실추: 행정학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잃고 특정 인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의 위신을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게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 3. 실무적 대응 제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정책 지침
류희림 위원장 사태를 바로잡고 방심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대응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찰 전담 수사팀 구성 및 강제수사 이행: 감사원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역량을 발휘해 관련자 간의 공모 관계를 정직하게 규명하는 실무적 방법을 취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정부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 민원사주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
방심위 내부 감시 체계 혁신: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제3의 기구가 심의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성역 없는 수사만이 정직한 사법 정의의 증명이다”
감사원의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감사 결과는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자의 도덕적 잣대를 정직하게 외면한 실망스러운 성적표다.
과거의 관행이나 정치적 고려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기보다, 현재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사법적 단죄를 내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실은 확인했지만 단정은 못 하겠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교하지 못한 행태다. 이제 공은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으로 넘어갔다.
성역 없는 강제수사와 실무적 제언의 이행만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방심위가 정직한 방송 통신 문화를 지키는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언론사 연합기자단은 수사 기관의 향후 행보와 방심위 내 인적 쇄신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신뢰도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