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 664건을 추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2월 10일과 17일, 23일 열린 회의를 통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다.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였으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됐다. 반면 427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 중에서도 1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5,909건에 이르렀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86건으로 집계됐으며,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건수는 총 5만4,760건에 달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등으로만 결정된 임차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주택 매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2월 23일 기준 누적 4,898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이후 매입된 물량은 4,137호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분기별 매입 실적도 올해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크게 증가하며 매입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고, 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점에서 낙찰 시점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이 낙찰되면 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방식의 채무조정이 가능해져, 장기간 이어지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