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 여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지능적인 세금 포탈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과 납세자를 선별해 왔다.
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포함됐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한 뒤 과세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근절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