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인해 소방·승강기 관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누수, 난방 장애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용부분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는 최대 500만 원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며, 1월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해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5년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방·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직결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으로 평가해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도를 확인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2026년에도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